제55조(타 대학(원) 등 이수학점의 인정) ①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(원)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국외 타 대학과의 공동?복수학위과정자의 경우 국외 타 대학(원)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범위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「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③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?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,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