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2657
- 작성일
- 2020.08.24
- 수정일
- 2020.08.24
- 작성자
- 이경숙
- 조회수
- 127
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 안내-대학원 신입생
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석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
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 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(석·박사통합과정)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학생
나. 인정범위 :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(6학점 이내)
다. 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[붙임2], 학사과정 성적증명서
라. 제출기한(학과사무실로) : 2020. 9. 14.(월)
[관련규정] 학칙 제54조(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) ① 학사과정 3?4학년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(부)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으며,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. (이하 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