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2657
- 작성일
- 2021.06.08
- 수정일
- 2021.06.08
- 작성자
- 양서진
- 조회수
- 49
2021년 폭력예방교육(의무교육) 이수방법 및 수료증 출력방법 안내
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(성희롱?성매매?성폭력?가정폭력) 의무대상 기관으로 학내 전 구성원 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원, 직원)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PLATO (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)-지정강좌에 들어가셔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